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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살인범 男, 13년 만에 석방…법원이 밝힌 이유는?

뉴시스 한민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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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6.01.06.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6.01.06.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인도에서 살인 사건으로 13년간 수감된 남성이 범행 당시 만 15세였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법원이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즈에 따르면 인도 우타라칸드 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수감자 A씨가 지난 2003년 발생한 살인 및 강도미수 사건 당시 만 15세였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3년 인도 루르키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3년 고등법원과 이후 인도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교도소에서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며, 범행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등록관에게 생년월일 확인을 지시했고, 검토 결과 A씨의 실제 생년월일은 1988년 5월 22일로 범행 당시 나이는 만 15세 1개월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도 소년사법법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주장은 재판 종료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게는 무기징역과 같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는 교화시설에 최대 3년까지만 수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이미 13년 이상 수감된 점을 고려해 A씨의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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