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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아, 편도염 진단 하루 만에 사망…숨은 원인 있었다

뉴시스 김수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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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본문과는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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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영국에서 2세 여아가 병원에서 '급성 편도염'으로 진단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최근 BBC 등 외신들은 지난해 5월 영국 헐(Hull)에 거주하는 라일라 스토리(2)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숨졌다 보도했다.

병원 방문 당시 담당의는 라일라를 '급성 편도염'으로 진단했고, 라일라는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간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사망했다.

검시 결과, 라일라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라일라의 아버지인 존 스토리는 "특히 아이들의 경우 1형 당뇨 증상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손가락 끝을 찔러 혈당을 재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일리 가족은 환자에게 '4T'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당뇨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라일라 법' 제정 촉구와 더불어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4T' 증상에는 ▲소변량 급증(Toilet) ▲심한 목마름(Thirsty) ▲극심한 피로(Tired)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Thinner) 등이 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 중 하나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해당 증상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 중 일부는 평소에 당뇨병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 질환으로 인해 당뇨병을 진단받는다고 알려졌다. 라일라 역시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와 의회 게시판 '라일라 법' 제정 청원에 12만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고, 의회는 이에 대해 추후 논의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보건 당국은 "1형 당뇨병 증상이 있는 경우 누구든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당뇨병 정기 검사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안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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