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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휴면금융자산 1.4조… 당국 “환급실적 공개”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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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자발적 환급 노력 유도

2금융권, 채무조정 요청권 알려야
소비자가 잊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자산이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환급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6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을 심의했다. 휴면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등을 뜻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면금융자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조회 서비스, 금융권 캠페인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6월 말 기준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 원 규모로 2024년 12월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소비자들이 찾아간 금융자산이 늘어나진 않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상반기(1∼6월) 내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회사별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같은 업권 내에서 환급률 차이가 최대 47.4%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휴면금융자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의 환급률이 18.6∼66.0%로 편차가 가장 컸다. 생명보험사(21.8∼54.2%), 증권사(3.2∼29.7%), 은행권(0.3∼2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금감원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캐피털 등 2금융권에 이달 말까지 소비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3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들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말 기준 2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률은 카드·캐피털 4.3%, 저축은행 3.5%,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 2.6%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을 문자 메시지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2금융권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소비자들에게 충실히 설명해 (고객들이) 적시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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