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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기 비리 폭로 탄원서가 김병기 손에 들어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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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2023년 12월 김병기 의원의 3000만원 수수 의혹 탄원서가 왜 당 차원에서 묵살됐는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 지역구 구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탄원서를 썼는데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이를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이 탄원서가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은 탄원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받은 김현지 보좌관이 이를 당 사무국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원서가 어떻게 의혹 당사자에게 넘어갔는지 여부는 김현지 보좌관이나 당 사무국에 확인하면 금방 밝혀질 사안인데 민주당은 이 역시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이 외 다른 일은 없다”고 했지만 강선우 의원 1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사건이 연이어지는데 누가 믿겠나.

김병기 의혹을 폭로하는 탄원서가 김병기 손에 들어갔다는 이 기막힌 얘기에 신빙성을 더 하는 일도 알려졌다. 김 의원 보좌진은 김 의원이 2024년 아내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과 통화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경찰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두가 놀라운 일이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당 조사와 수사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지금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데 경찰이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출국할 때까지 출국 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도주하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닌가.

민주당 돈 공천 의혹을 최종 묵살한 사람이 누군지가 핵심이다.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회 국정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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