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중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안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같은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와 매각 시 양도세까지 낸다”며 “현재도 3중 과세인데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0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처음 도입됐으나 지금처럼 건설비가 치솟은 상황에서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 6262가구로 지난해 대비 55.9% 급감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의 90%에 가까운 물량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원에 달하는 재초환 같은 부담금이 사업성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0·15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졌다.
규제 일변도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이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9·7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와 예산 집행 등에서 한계가 있어 민간 주도 공급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있다. 이제라도 민간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허가 기간 단축에 나서는 동시에 국회에서 표류 중인 ‘재초환 폐지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 공급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줘야 만성적 부족 상태인 주택 시장 공급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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