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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심 무죄→2심 유죄 관련

뉴스1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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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본 매체는 지난해 12 월 13 일자로 <'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1 심 무죄→2 심 유죄>라는 제목으로 형사 사건 재판 내용을 보도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기사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여부는 판결의 확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이 누락됨으로써 독자에게 해당 판결이 확정된 유죄 판결인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 1 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 분 24 초간 진행된 후 1 심 무죄에서 벌금 500 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 년 12 월 3 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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