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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해서”... 지인 딸 추행한 뒤 허위 고소한 50대 구속 기소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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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뉴스1

청주지검 충주지청./뉴스1


지인의 딸을 추행한 뒤 신고를 당하자 지인을 무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사이 지인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의 10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오히려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무고에 가담한 A씨의 아내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B씨 딸에 대한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및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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