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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로·공짜 노동 의혹' 젠틀몬스터 운영사 기획감독

이데일리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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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의혹
"법 위반 사항 확인되면 엄정 조치"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주 7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불거진 영향이다.

롯데월드몰에 입점한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롯데물산)

롯데월드몰에 입점한 젠틀몬스터 매장 전경. (사진=롯데물산)


6일 노동부에 따르면 부처는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소재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 업무 등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도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목상 재량만 부여했을 뿐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휴가·휴게·휴일 부여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으로 운영하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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