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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만진 전자발찌男..."얘 아빠가 내 아내 강간" 허위 고소까지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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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지인의 미성년 딸을 추행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뉴스1은 이날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4월쯤 지인 B씨의 집 마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B씨 딸(10)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우자(39)와 공모해 "B씨가 아내를 강간했다"고 하는 등 5차례의 허위 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020년에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 착용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A씨 아내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무고)한 혐의도 확인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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