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B 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단골인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 씨는 이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아들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달라"며 4천7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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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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