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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 만든 최재해·유병호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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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6월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어기고 전자결재 시스템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런 행위를 감사해서 처벌해야 하는 헌법기관 수뇌부가 오히려 비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김영신 전 공직감찰본부장, 최달영 전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기소)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는 국가 최고 감찰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 없이 시행했다. 전 전 위원장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마치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감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렇게 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 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 전 원장 등은 주심 위원을 건너뛰려고 용역업체를 시켜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의 주심 위원 열람 결재 버튼을 삭제하도록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심지어 주심 위원이 아예 감사보고서를 클릭할 수 없게 시스템을 조작했다.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인 모양새다.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하자, 최 전 원장은 ‘주심 위원의 감사보고서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며, 적반하장 격으로 조 전 감사위원이 ‘불순한 의도’로 모함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 결과 최 전 원장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인 그는 윤석열 정권 초기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했다가, 여당(국민의힘) 의원한테도 지적을 들을 정도였다. ‘최재해-유병호’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위상이 추락했다. 이들의 전횡에 침묵한 감사원 구성원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공수처는 3년 넘게 수사했으면서도 ‘표적 감사’ 혐의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등은 아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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