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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이 남욱에게 추징보전한 2천억여 원 추가 확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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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한 2천억여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가압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재산 처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옛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 추징보전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부동산도 검찰이 1,010억 원 규모로 추징보전 조치한 것도 파악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계좌의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 확인 뒤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좌 잔액과 부동산 가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검찰 제공 자료가 실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상진 / 경기 성남시장 : 저희가 26만 페이지 형사기록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 목록을, 가압류할 수 있는 목록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편 서울 역삼동 부지 가압류가 법원에 기각돼 항고했지만, 2주째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틈을 타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성남시는 지적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처분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이 인용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송보현
디자인 : 신소정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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