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집단소송 범위 확대·옵트아웃(Opt-out) 적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하는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해 집단소송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쿠팡이 오만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소액 피해를 본 다수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 다수 피해자가 각자 살길을 찾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분쟁 등의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비자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는 아직 없다.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이 무산됐다.
또 법안에는 50인 이상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이 원상회복·손해전보·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책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자동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이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집단소송제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며 "기업들이 우려가 좀 있다. 하지만 '그럼 쿠팡 같은 사건을 묻어둘 것이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답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논의 속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31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100명 이상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단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일식 법안을 발의했다. 이 외에도 백혜련·박주민·전용기·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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