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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완화, 종부세는 중과…엇갈린 지방 부동산 세제

뉴스1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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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시행

악성 미분양 13년 8개월 만에 최대…시장 장기 침체 신호



대구 앞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전경.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앞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구 도심 전경.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에 나섰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기조는 유지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거래 부담은 낮아졌지만 보유 부담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투자 유인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미분양 감면했지만 종부세 장벽 여전…투자 유인 제한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1년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거래가 급감한 지방 주택시장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 체계는 유지된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와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낮은 공제 한도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가 자산 격차 확대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현행 과세 기조를 투기 억제 장치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경우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득세 인하가 매입 단계의 진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종부세 중과가 유지되는 한 지방 시장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득세 감면으로 초기 거래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종부세 부담이 존재하면 투자 유인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매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 중심의 제한적인 거래 회복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준공 후 미분양 13년 만에 최대…지방 시장 '구조적 침체' 신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9166가구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3년 8개월 만에 최대 수준에 이른 것은 단순한 분양 부진을 넘어, 지방 주택시장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실수요 기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나 공급 축소만으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도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지방세 감면이 단기적으로 거래를 일부 회복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가 유지되는 한 안정적인 투자 수요를 유입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 전반에 대한 정합적인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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