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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공무원에 '갑질·성추행' 70대 검찰 송치

서울경제 고성=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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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 업무 요구, 여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
경찰 고발된 혐의 대부분 인정···사건 검찰로 넘겨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 지역 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강요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성지역 관변단체장 등을 지낸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는 지난해 4월 A 씨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설문 조사했다.

피해 공무원들은 A 씨가 퇴근 시간 이후에도 관변단체 관련 업무를 요구하고 A 씨 개인 농가에서 농작물을 정리하게 했다고 제보했다. A 씨가 시킨 것을 하지 않으면 업무와 근태를 문제 삼아 군수나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했다고 전했다.

또 여성 공무원의 팔뚝이나 허리를 잡는 등 스킨십으로 성추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경남경찰청에 A 씨를 강요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에도 통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인을 엄정히 기소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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