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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공포·시행...법원, 판사회의 열고 후속 절차 정할 듯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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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예규, 판사회의 결과 따라 수정될 듯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쓰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6일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쓰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6일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6일 공포됐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게시하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각각 2개 이상 설치된다. 재판부 구성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기준을 만들고 사무분담위원회가 배정하면, 다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은 이달 말 법관 정기 인사 전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요건과 사건 배당 방식을 결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분담위가 판사회의에 올릴 구체적인 구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앞서 내란·외환 사건을 포함해 3대 특검 기소 사건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19일로 예정된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내란·외환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 뒤 그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내용의 예규를 정해 발표했다. 이후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배당 방식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이 시행되면 예규는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법원행정처는 수정해 새로운 예규를 내놓을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는 명시적으로 정한 큰 틀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 예규화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뒤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심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부칙에 따라 항소심(2심)부터 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이 ‘관련 사건’으로 묶여 전담재판부에 가장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판부를 두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 설치와 다름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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