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김영록,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통합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초안을 마련했는데, 광역단체는 통합, 기초단체는 일단 유지하되 '선(先) 광역, 후(後) 기초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일 시도의 행정통합 자료와 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초안을 보면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만 통합하고 기초단체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한다.
조직·인사·재정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정부 구현, 실질적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광주시 및 전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 하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자치도(이하 광주·전남 자치도)'를 둔다.
정부는 통합자치도에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명칭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확정하고, 청사는 광주시와 전남도 기존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선거 관련 특례를 마련해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뽑을 계획이다.
광주·전남 자치도의 장 선거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실시하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광주·전남 자치도의회 의원도 그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고, 기존 의원 정수 및 선거 구역은 유지한다.
광주·전남 자치도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기존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기존 지자체의회 의원 및 장이 광주·전남 자치도의회 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광주시청(왼쪽)과 전남도청 |
기초 단위는 유지된다.
종전 시도에 설치된 시·군·구는 '광주·전남 통합자치도'의 시·군·구로 본다.
광주·전남 자치도가 설치될 당시 종전 시도의 법령, 규정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조례·규칙은 광주·전남 자치도의 새로운 조례·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광주·전남 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은 종전 지역에만 적용한다.
종전 시도 소속의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광주·전남 자치도 소속이 된다.
시도는 의회,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다.
최종안에는 통합자치도 설치 및 운영, 정부 인센티브 등이 더욱 구체화해 반영된다.
정준호 의원은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 단위로 통합 선거를 치르고 이후 7월 통합자치도가 설립되면 기초 단위까지 통합(정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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