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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두 달이면 팀 떠날 수 있다…K리그 달라지는 점

연합뉴스TV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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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6시즌부터 K리그 선수 표준 계약서가 개정되면서 선수가 두 달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새 시즌부터 적용되는 선수 표준 계약서에는 새로 바뀐 '구단 임금 체불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이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임금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선수가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이내 구단이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개정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RSTP(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K리그2(2부) 충남아산이 구단 재정 악화를 이유로 선수단 임금을 체불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는 2월 개막하는 2026시즌은 김해, 용인, 파주의 2부리그 참가로 총 29개 구단 체제로 치러집니다.

특히 K리그2는 총 17개팀이 각 32경기씩, 총 272경기를 치릅니다.

#K리그 #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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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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