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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차서 남성과 '부적절 행위'…'19금' 인정되면 재기 불가능"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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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호 변호사 "보기 싫은 행위 강제로 한 것…직장 내 괴롭힘 적용"



박나래의 차량내 행위가 수위에 따른 처벌리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출처=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박나래의 차량내 행위가 수위에 따른 처벌리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출처=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동승한 차량에서 다른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폭로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냐는 질문에는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며 "성희롱 죄라는 건 없다. 민사소송을 걸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따져본 이유가 노동청에 진정 기각이 된다. 매니저들이 위자료 소송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반대로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내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 원이 든다"면서 "제가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면 소외 합의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박나래가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특정한 행위를 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니저들의 진정서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중이었는데,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진정서에는 또 박나래가 해당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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