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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 교수 아내, 알고 보니 전과 2범?" 위조된 졸업장에 속아 결혼...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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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0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진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사연자: 저는 지금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을 꾼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의 현직 미대 교수라고 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고 했죠. 우아한 말투, 해박한 지식, 아름다운 외모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의 외부 강연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한달 전,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교수는 커녕 관련 학위 하나 없었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습니다. 제가 본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죠. 더 기가 막힌 건, 고아라고 했던 그 말 역시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에게서 받은 돈을 빼돌려서 몰래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라는 세월은 대체 뭐였는지 처참하게만 느껴집니다.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 돈들 다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저는 과연 이 가짜 인생을 살아온 여자로부터 제 삶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어요. 어떻게 3년간 한 집에 같이 살아오면서 거짓인 걸 몰랐을까 싶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신진희: 네. 사실 저도 이 사연과 유사한 사건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학력과 직장이 모두 거짓이었고, 심지어 그 당사자가 부모마저도 속인 상태였습니다. 부모까지도 몰랐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조인섭: 부모님도 아들이 유학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연자분은 상대방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하셨다니 정말 배신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학력부터 직업 전과까지 모든 신분을 속인 경우에, 결혼을 무효로 돌리는 거. 그러니까 뭐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이런 걸로 이 결혼을 없던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사연자님처럼 억울하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원할 수 있겠죠. 우선 이혼과 혼인 취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깨뜨리는 것이지만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없애는 것만큼 그 사유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처럼 상대방이 단순히 성격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가 아니라 학력, 전과, 직업 등을 속였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을 속인 경우라 볼 수 있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처럼 혼인 취소 소송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은 '제척 기간'입니다. 즉 혼인 취소 소송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정해진 제척 기간 내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사연자님 사연처럼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법원에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까요?

◆신진희: 혼인 취소는 이혼보다 그 사유가 더 엄격하기에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은 나를 속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연자님이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셨다고 하였고, 실제 그 지인도 알려준 대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신분 및 학력 위조에 관한 가짜 서류들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찾아왔던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그들이 보여준 고소장 사본, 그 외 아내의 실제 가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메시지나 송금 기록도 확보하시면 더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나중에 사연자님이 이런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거짓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아내를 추궁하여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이제 사연자 님은 결혼을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도 보상을 받고 싶어 하세요. 지금 사연자님이 아내의 강연 활동도 지원을 했고, 또 적지 않은 생활비도 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아내는 가족들한테 빼돌린 거고요. 이런 돈들,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신진희: 네.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하여 돈을 지원하거나 아내가 본인 가족들에게 돈을 빼돌렸다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또 형사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가 졸업 증명서랑, 재직증명서 이런 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해서 사연자분을 속였습니다. 이거는 범죄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신진희: 네. 졸업 증명서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혹은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이런 형사 고소는 혼인 취소 소송하고는 별도로 소송 제기해야 되는 거겠죠?

◆신진희: 네. 그렇고, 그 결과도 혼인 취소 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학력과 직업, 전과 가족 관계까지 모두 속인 건 법적으로 명백한 사기 결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연자분이 혼인을 아예 없던 걸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데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요.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그리고 소개해 준 지인들의 진술 같은 거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또 상대방이 가족들한테 돈을 송금한 내역이나, 아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같은 것도 확보해 두시라고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진희: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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