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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옆 성적 행위’ 의혹…“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될 것” 변호사의 지적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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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마지막으로 올린 해명 영상

박나래가 마지막으로 올린 해명 영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다른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희롱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박나래의 차량 내 성적 행위에 대해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매니저는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나래의 행위 수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질 수 있다며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해당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박나래와 매니저 양측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박나래는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라며 “제가 박나래 대리인이면 소외합의를 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낸 진정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면서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적었다. 매니저들은 이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또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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