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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2.1% 더 받는다…평균 월 69만6천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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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천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천314원이 오른 69만5천958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큽니다. 기존 월 318만5천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천원이 오른 월 325만1천925원을 수령합니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천514원에서 34만9천706원으로 7천192원 늘어납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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