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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대 고령 목사가 남긴 전과기록…이재명 대선 후보 비방 현수막 벌금 150만원 확정 [세상&]

헤럴드경제 안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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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판결 확정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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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33형사부(부장 이진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목사 A(81)씨에게 지난해 12월말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 외의 현수막·광고물 등을 게시하거나 배부해선 안 된다. A씨는 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대선 전인 5월께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내란의 주범이다”, “형수의 몸을 XX다는 패륜범이다”, “북한에 세뇌를 받은 자다”, “국정을 마비시켜 북에 진상하려는 자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국정을 파탄 내려는 자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A씨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벌금 100만~600만원 사이였다.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택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관리를 어렵게 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다. 아울러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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