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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배달 음식 훔쳐 먹고 배탈 나자…"치료비 내놔라" 적반하장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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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달 음식을 훔쳐 먹고 배탈이 난 7세 아동의 부모가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배달 음식을 훔쳐 먹고 배탈이 난 7세 아동의 부모가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배달 음식을 훔쳐 먹고 배탈이 난 7세 아동의 부모가 오히려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1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베이징타임 등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배달 음식이 반복적으로 사라지자 강한 매운맛의 음식을 주문했다. 이후 이를 몰래 먹은 이웃집 7세 남아가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단 결과는 급성 위장염이었다. 치료비는 2000위안(한화 약 4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후 대응이었다. 아이 보호자는 사과 대신 "왜 그렇게 매운 음식을 주문했느냐"며 A씨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A씨는 음식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재산이며, 아이의 행위는 무단 취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중국 법조계에선 A씨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배달 음식을 시킨 건 적법한 민사 행위이고, 매운맛으로 주문한 것도 유해 물질이 아닌 조미 선택의 범주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절도 가능성을 예상해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고의적 가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중국 누리꾼들은 "자기 돈으로 무엇을 먹을지는 개인의 자유", "훔쳐 먹은 쪽의 책임을 왜 피해자에게 돌리느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보호자의 요구가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번 사안을 단순한 배달 음식 절도 책임 공방으로만 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성년자의 무단 취식과 보호자의 교육 책임, 공동주택 내 배달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사무소 협조나 신고 등을 통한 예방과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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