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과반 지분을 맡기되 기술기업이 최대주주로 참여해 실질적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핵심 쟁점이던 발행 주체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허용하기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은행이 지분을 나눠 참여하고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방식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당정 간담회와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안을 최종 조율한 뒤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화코인 안정성에 방점…기술기업 최대주주 참여 길도 터줘
다만 민주당은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정부안과 의원안 조율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의 한 관계자는 “양보하더라도 은행권의 지분은 최대 30%까지”라며 “당 내에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세웠기 때문에 금융위 조율안이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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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합의제 NO···협의체 만들어 금융위에 의견 전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자기자본은 전자화폐 발행업 수준인 50억 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추후 시장 상황과 컨소시엄 구성 동향, 충분한 충격 흡수 능력 구비 등을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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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해킹 사고 땐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해킹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대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총 20건의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업비트에서 400억 원대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제재나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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