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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12명 집단 성폭행”…‘단역배우 자매 사망’ 진상규명 청원에 4만명 동의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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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공개한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KBS 캡처]

유족이 공개한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매[KBS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하는 청원이 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오전 6시 기준 4만800명을 돌파했다.

청원인 조 모 씨는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2004년 당시 보조 출연자 반장 12명에게 40여차례의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고도 공권력의 부존재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강제 고소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요청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 씨가 2004년 기획사 반장,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1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가해자들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대질 신문을 해야 했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성기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라’ 등 2차 가해까지 당했다.

결국 A 씨는 가해자들에게 협박당해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법원은 12명 전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씨는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동생도 뒤를 이었다.

지병을 앓던 자매의 아버지는 딸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받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홀로 남은 어머니 장 모 씨가 2014년 가해자 1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지만,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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