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입국시 통보'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김 시의원이 귀국할 때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에는 출국금지도 요청하고, 김 시의원을 상대로 의혹 실체에 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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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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