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남아 성폭행 살해한 30대, 출소 후 동성 강제추행…檢, 중형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원문보기
강제추행상해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변호인 "뒤늦게 범행 인정, 자책 고려해 달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년 전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한 30대가 유사 범행으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전날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직업 훈련을 받고 일하면서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으나 재범해 스스로 크게 자책 중”이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 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과거 강간하다 살인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A씨는 10대이던 2005년 11월 충북에서 C(10)군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하고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등 적응하지 못해 비사회적 및 공격적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품행장애 증상이 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피식대학 아기맹수 논란
    피식대학 아기맹수 논란
  2. 2뉴진스 다니엘 심경
    뉴진스 다니엘 심경
  3. 3시내버스 파업 택시대란
    시내버스 파업 택시대란
  4. 4김상식 매직 베트남 8강
    김상식 매직 베트남 8강
  5. 5강성연 열애 고백
    강성연 열애 고백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