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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 문에 담뱃불 지진 뒤 떠난 10대…수리비 500만원[영상]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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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창문과 차 문을 담뱃불로 지져 피해를 입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창문과 차 문을 담뱃불로 지져 피해를 입었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주차된 차량의 창문과 차 문을 담뱃불로 지져 피해를 보았다는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8시쯤 제주도 제주시의 한 고깃집 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사건이 발생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평소처럼 식당 뒤쪽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일하는 도중 '누군가 차 문을 열려 한다'는 알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의 차량은 문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지 않은 형태라 지나가다가도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는 사람이 많았고, 이에 제보자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혹시 몰라 가게 마감 후 CC(폐쇄회로)TV를 돌려본 제보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

영상에는 책가방을 멘 10대 추정 남녀 4명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들은 제보자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보자 차량의 창문과 차 문 쪽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는 차량 손잡이에 불붙은 담배를 끼우고 간다.


뒤늦게 다른 일행이 담배꽁초를 빼고 갔지만, 차량은 이미 훼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차량 손잡이 틈새와 창문 등에 담뱃불로 지져진 흔적이 남아 차 문 손잡이와 창문 등을 교체해야 한다며, 예상 견적만 500만원이라고 토로했다.

제보자는 경찰에 해당 남성들을 신고했으며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 보상,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손괴죄가 성립될 것이라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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