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어제(5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합니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금 대상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2만 원 오른 14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만 2천 원 오른 22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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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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