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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새만금 신항은 배후 산단과 연계한 국가 전략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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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군산 이번엔 ‘기본계획’ 다툼
두 지자체 첨예하게 싸우는 신항
새만금청 재수립안서 빼 또 논란


새만금 신항과 배후 부지 조감도.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5만t급 선박을 댈 수 있는 새만금 신항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 신항과 배후 부지 조감도.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5만t급 선박을 댈 수 있는 새만금 신항이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제시 제공


끝날 줄 알았던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새만금 기본계획’으로 옮겨붙었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기본계획 재수립안(가안)에 등장하는 새만금 신항의 역할과 표현이 도화선이 됐다. 군산과 김제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다. 새만금 신항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곳이다. 항만의 관할이 곧 새만금 해양공간과 산업·물류 주도권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갈등을 의식한 듯 지난달 돌연 기본계획 재수립안에서 신항 부분을 빼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에서 한발 물러서겠다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반발과 갈등만 촉발하는 모양새가 됐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김제시 제공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 신항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 김제시 제공


●기본계획은 오류 vs 법적 근거 충분

지난해 새만금청이 추진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는 산업거점 4곳이 새로 설정된 가운데 제3거점에 새만금 수변도시와 신항이 포함됐다. 재수립안에 따르면 제1거점은 이차전지·첨단모빌리티, 제2거점은 첨단기계제조, 제3거점은 글로벌 푸드 허브, 제4거점은 관광+제조 연계로 가닥을 잡았다.

군산시는 기본적으로 ‘새만금 바깥쪽의 신항이 개발 권역에 포함된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는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신항에 대한 군산시-김제시의 관할권 다툼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재수립안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어떤 공식 계획에서도 신항을 ‘식품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적이 없고, 해양수산부 역시 신항의 물동량을 군장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산업 기반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새만금의 공간 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제시는 신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법과 정책 흐름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또 신항을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새만금청장의 발언에 대해 국가계획의 연속성과 새만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재수립안에 신항을 제3거점에 포함한 것은, 기존 2021년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새만금의 산업·물류 체계를 통합 완성하려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며 “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배후의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로, 새만금의 공간 구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유지가 필수”라고 강변했다.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새만금 사업의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각 부처의 개별계획을 구속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결정된 신항이 항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항만법 적용을 받는 항만’으로 편입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새만금 사업 지역에 법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는 신항이 법체계상 새만금 사업의 일부로서 기능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신항 위치도. 김제시 제공

새만금 신항 위치도. 김제시 제공


●새만금 신항, 법적 규정도 오락가락

군산시는 신항이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신항을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개발 목표, 공간 구조, 토지 이용,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제7조·제19조는 이러한 광역 기반 시설의 설치와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사업지역에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제시 관계자는“새만금청이 신항을 산업 거점에 포함한 것은 법적 권한과 계획 체계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정 조정 행위이자, 새만금 사업의 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새만금청이 새만금의 글로벌 허브 조성을 홍보하는 등 신항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사실은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갈등 해소, 정부 빠른 결정에 달려

새만금은 이미 여러 차례 국가적 실패를 경험했다. 2023년 잼버리 사태 이후 지역 사회는 더 이상의 혼선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책임 있는 추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항을 둘러싼 정책 혼란은 단순한 행정 논쟁을 넘어 새만금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다. 따라서 신항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김제시는 이번 논란이 “희망 고문을 멈추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신항을 새만금 사업에서 분리하겠다는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 온 ‘새만금 재도약’ 기조와 다르다”며 “더구나 이미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결정된 시설을 새만금 사업과 분리하려는 시도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할권 문제는 이미 형성된 법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업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제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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