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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갑 30년 이상 흡연…폐암 고위험군에 ‘국가검진’[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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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A. 54~74세 중 현재 흡연 중이면서 해당 연도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또는 금연 치료사업 문진표에서 30갑년(하루 한 갑(20개비)의 담배를 30년 동안 흡연) 이상의 흡연 경력이 확인된 폐암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또한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돼 국가 폐암 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이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기간이 15년 이내라면 74세까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Q. 검진 절차는.

A. 폐암 검진은 2년마다 실시한다. 저선량 흉부 영상단층촬영(CT) 검사 후 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 상담과 금연 상담을 받게 된다. 사후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은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해당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폐암 검진 기관에서는 받을 수 없다.

Q. 검진 비용은.

A. 폐암 검진 비용의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수검자는 10%만 내면 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검진받을 수 있다.


Q. 어디에서 검진받나.

A. 검진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검진표에 기관(종합병원급 이상)이 적혀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 ‘The건강보험’ 내 ‘검진기관찾기(폐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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