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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값 실수로 안 냈다고 “절도”…‘제2 초코파이’ 논란 자초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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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경. 연합뉴스

대검 전경. 연합뉴스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결제하지 않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처럼 검찰의 기계적 기소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 김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향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이스크림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계산하면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아이스크림과 비닐봉지 값만 결제했고,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둔 채 가게를 떠났다. 매장 주인은 훔친 과자와 녹은 아이스크림으로 손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결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매장 주인은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김씨가 총 2300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범죄라는 취지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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