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
5일 경찰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최근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위원들을 통해 김 의원이 최근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시의원이 회기 중에 출국할 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비회기엔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법무부에 김 시의원의 입국시 통보를 요청했다.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에는 출국금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를 통해 귀국해서 수사를 받으라고 종용했고, 입국시 통보 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핵심 피고발인인 김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출국한 것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김 시의원이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밤 첫 보도가 나온 직후 김 시의원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뜻이다. 출국금지 조치 등으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의 입국이 늦어질수록 진상 규명이 어려워진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등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해 이미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지연·김임훈·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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