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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남욱 법인 계좌서 700억원 추가 확인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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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가 가압류 신청 검토중”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의 예금 자산 약 700억 원을 추가로 확인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 5개에 대해 30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계좌에 총 1017억 원의 잔액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압류가 인용된 300억 원을 제외하고 717억 원의 자산을 추가로 발견한 성남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총 5673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14건을 신청했는데, 이 중 5173억 원 상당 12건이 인용됐다.

남 변호사는 법인 예금 계좌 300억 원을 포함해 총 420억 원가량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김 씨는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 정 회계사는 646억9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6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가압류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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