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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높고 충전 빠른 전기이륜차에 보조금 더 준다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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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충전 주행거리 90km 이상 땐

1km 늘어날 때마다 1만원 추가

충전 속도 3kW 이상이면 25만원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한 번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하는 모델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도심지 소음 저감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에 신고된 이륜차 9만7989대 중 전기이륜차는 8326대(8.5%)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터리 보조금이 폐지되고 주행거리 보조금이 신설됐다. 전기이륜차 보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짧은 주행거리 때문이다. 더불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으로 1회 충전할 때 주행거리가 90km 이상이면 1km 늘어날 때마다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90km 미만이면 1km 줄어들 때마다 3만5000원씩 차감한다. 소형차의 주행거리 보조금 상한액은 169만 원이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3kW(킬로와트) 이상인 이륜차에 지급하는 혁신기술 보조금은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린다. 1kW 내외인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가 3kW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차량제어장치(VCU)가 없는 이륜차는 성능 보조금 30%를 깎기로 했다.

또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자체 보유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에는 ‘시설투자 보조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량에는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 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 원을 차감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따로 주지 않기로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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