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반해 위생·안전 관리
미신고 3만실에 합법운영 기회
시장혼란 완화·유휴 자원 활용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을 1실만 소유해도 숙박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수 객실을 보유한 개인 수분양자도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특례 사항/그래픽=이지혜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도 불린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주거기능을 갖췄지만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아 각종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도 쉬워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후 아파트를 대체하는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생숙보다 높아 실제 용도변경은 쉽지 않았다.
숙박업 신고도 만만치 않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객실수가 30개 이상이어야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초 주거용 목적으로 1~2실을 분양받은 개인들은 위탁업체를 통해야만 합법적 운영이 가능하다. 1실 단위로 영업할 경우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기준 전국 생숙은 18만3752실이며 준공이 완료된 곳은 14만4091실이다. 이 중 숙박업 신고도,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곳이 3만1560실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의 1실 운영허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실증사업에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 직접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플랫폼과 연동된 에이전시를 통해 예약접수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1실 숙박업의 한계로 지목된 위생, 안전 관련 우려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기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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