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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영종도 땅 매입 한달전 ‘고속도로 예타 조사’ 총괄했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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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위원 신분, 정보 사전 입수 의혹
이혜훈측 “영종도와는 거리 멀다”
최근 6년 동안 재산 113억원 증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 전 인천 영종도의 토지를 매입해 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과 관련, 이 후보자 부부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5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 남편이 매입한 땅은 영종도 해안가의 잡종지(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빈땅)였고, 당시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인천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00년 1월 영종도 중산동 토지(잡종지) 6612㎡(약 2000평)를 샀다. 이 땅은 인천공항에서 16㎞ 떨어진 곳이다. 매입 당시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3억여 원이었는데, 한국토지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06년 12월 이 땅을 39억2100만원에 수용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남편이 이 땅을 사기 한 달 전인 1999년 12월 ‘송도~시화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 조사가 기획예산처에 제출됐다. 이 조사는 KDI 연구위원이던 이 후보자가 총괄했다. 당시 예타 조사는 남동·시화·반월 등 공단 지역과 인천공항 및 항만 지역을 추가로 연결할 도로의 비용·편익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야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사전 정보를 통해 영종도 땅을 샀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송도~시화 고속도로는 영종도와 너무 멀기 때문에 영종도 땅 매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당시엔 예타 결과에서 사업성이 안 된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이 영종도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인사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갑질’ ‘폭언’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삼남의 공익 근무지에 수박 배달을 시키는 등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전혀 기억을 못 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시·구의원들을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였다”며 자신과 다른 구의원들이 당원권 2개월 정지를 받는 데 이 후보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무렵 자신이 임신 초기였다는 점을 밝히며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 윤리위 징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장남과 삼남이 고등학생 때 ‘입시 스펙용’ 국회 인턴 경력을 쌓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삼남이 8일간 (한 의원실에서) 인턴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인턴 청탁도 없었고,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거짓 해명”이라며 “‘인턴 경력증명서’, ‘연세대 자기소개서’ 초안은 모두 이 후보자 측 관계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남의 자기소개서 초안에 ‘장남의 (고2, 고3 때) 국회 인턴 경력’도 쓰여 있다”며 “작성에 참고하기 위해 붙여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2020년 재산 신고 당시 62억원에서 현재 175억원으로 113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남편은 포르셰 등 차량 3대를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과 주식은 채무를 제외하면 91억여원이다.

이 후보자 부부와 세 아들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KSM과 그 계열사 한국씰마스타 주식을 99억원어치 가지고 있었다. 이 회사는 이 후보자 남편의 친척 회사로, 이 후보자 남편이 오래전부터 취득했거나 시어머니가 증여한 주식이라고 한다.

이 후보자는 의원 시절인 2017, 2018년에 KSM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백지신탁을 하면 수탁사는 90일 내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가 민간인이 된 이후 다시 이 주식을 취득했다. 이 후보자 측은 “KSM는 비상장 회사라 비상장 주식은 처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이 후보자 가족이 다시 해당 주식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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