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A씨는 노후에 30억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팔았다. 일부는 증여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A씨는 8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20억원은 두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고, 2억원은 노후 자금으로 남겨뒀다. 자녀들은 사전 증여에 대한 세금으로 5억원을 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사망했다. 증여하고 10년 안에 죽으면 상속세로 합산돼 5억원이 추가 과세된다. 가족이 갖고 있던 30억원짜리 아파트를 노년에 잘못 팔았다가 세금만 60%를 내게 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은퇴스쿨’에서는 국세청 출신인 안수남<사진> 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노후에는 함부로 부동산을 팔면 안 된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 피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한두 달 매수·매매 차이로 몇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한다. 올해는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54만명이다. 작년보다 8만명 늘어난 것이다. 안 대표는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원 이하로 머물러 있으면 2주택자와 똑같지만, 12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심각해진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능력 있는 자녀에게 매매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한두 달 매수·매매 차이로 몇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한다. 올해는 집값 상승 등으로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54만명이다. 작년보다 8만명 늘어난 것이다. 안 대표는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원 이하로 머물러 있으면 2주택자와 똑같지만, 12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심각해진다”며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6억원까지 증여세 없음) 능력 있는 자녀에게 매매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취득 시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원래는 준공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이지만, 많은 사람이 등기 접수 일자로 잘못 알아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효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마찬가지다. 주택 상태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입주권 상태에서 합가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 보유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안 대표는 “간혹 실제로 살지 않고 세금 혜택을 위해 주민등록만 허위로 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 직원이 다 잡아낸다”며 “관리비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조회해 봐도 실제로 어디에 살았는지 다 나온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부동산세와 관련한 다른 억울한 사례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조선일보 머니’ 영상을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보세요.
https://youtu.be/2eJuD9EWeRM
[이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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