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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로 제한' 추진 논란

조선일보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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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유 재산 침해” 반발
금융 당국이 업비트·빗썸 등 국내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거래소의 덩치가 갈수록 커지면서 ‘공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 주식시장 거래소처럼 특정 주주가 가질 수 있는 지분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상 자산 2단계 입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디지털 자산 TF’ 등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현재 주식 시장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가 15%인 점을 감안해 대주주가 코인 거래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15~20%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 당국의 방침이 현실화되면 코인거래소 소유 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1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워야 할 수도 있다. 송 회장은 두나무 전체 지분의 25.52%에 달하는 889만6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두나무 비상장 주식의 가격이 35만5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지분 가치는 약 3조1582억원에 달한다. 당국 방침대로 업비트의 지분 15%만 보유할 수 있다면 10%가량(약 1조2000억원)의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느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던 규정이고, 개인이 일궈온 기업 주식을 정부가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 시대에 맞느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영 자율성과 주주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가 당국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당국은 신고제 유효 기간이 3년인 점을 이용해 코인 거래소 사업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코인 시장 재편 과정에서 코인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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