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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하나만 있어도 생활형 숙박시설 영업 가능해진다

동아일보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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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특례 승인, 4월부터 적용

숙박 플랫폼 통해 합법적 사업 가능
이르면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한두 채만 보유한 사람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 결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4월부터 약 4년간이다.

이번 결정으로 개별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중위생, 안전 관리 등의 이유로 30채 이상(인천, 부산은 20채 이상) 보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다. 1채 단위로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었다.

투숙을 원하는 손님은 숙박 플랫폼에서 신분증, 안면 정보 인식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예약하면 된다. 국토부 측은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등 다른 숙박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부동산 규제 이후 취득세 중과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주택 대체투자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2021년 10월 국토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로 내놓으면 시가 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주거용 수요를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이번 특례 대상은 500채지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에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14만4091채 중 숙박업 신고가 된 물량은 8만7777채(60.9%)다. 오피스텔로 전환한 물량(2만4754채)을 제외한 3만1560채(21.9%)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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