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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번 박나래, 최소 20억 탈세”…또 터진 의혹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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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박나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당시 어머니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월급 지급
100억원 벌어들였는데 추징은 2~3억 원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이번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엔파크)

(사진=엔파크)


5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세청 조사에서 박나래는 어머니 고모씨를 1인 기획사 엔파크 대표이사로 등재했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매달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를 세운 후 2021년 중순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벌어들였고, 이 중 대부분은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 경비를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당초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이라 진단한 조사 초기와 달리 불과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수년 동안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억 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박나래에 대해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비용 지급 지연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그리곤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 날 박나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하고, 또다시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에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그는 지난달 16일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개인적 판단을 배제하고 절차에 맡겨 정리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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