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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만 안 둬" 전동공구 들이대며 이웃 협박한 60대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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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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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로 이웃집 철제 난간을 파손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 섭취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이웃 B씨 집 대문에 보도블록을 던져 파손하고, 전동공구로 철제 난간을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전동공구를 들이대며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평소 A씨는 B씨 집 앞에 고물을 보관한 일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B씨가 수령을 거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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