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이돌 팬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가수를 따라다니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살 딸을 둔 4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2년 전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져 팬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살 딸을 둔 40대 남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2년 전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져 팬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A씨는 “아내는 아이돌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를 챙기지 않았고,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양육과 가사에도 소홀해졌다”며 “그러던 중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제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500장이나 구매했다고 하더라”며 “대출금과 카드빚을 합치니 이미 8000만 원이 넘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가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다”며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기본적인 가사 일이나 아이 양육 등 본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심지어 가정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아내가 A씨 몰래 대출금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길 바란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전업주부인 아내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봐 양육권 주장에 유리할 수 있지만,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기존의 주 양육자였다는 사정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A 씨가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라”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