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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팔아 남긴 돈, 돌려줘야 하나"…피자헛, '차액가맹금' 업계 운명 가른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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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적법성을 둘러싼 상고심 결론이 이달 중 나온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의 유사 소송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다.

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피자헛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 구조의 위법성 판단을 둘러싼 첫 대법원 결론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본사가 2016~2022년 수취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고, 이후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취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매출 연동 로열티 대신 필수품목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다만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수취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상고심 결과는 다른 프랜차이즈 분쟁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1·2심 판결 이후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 10곳이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유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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