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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성폭행하며 생중계…7년 뒤 실형 선고에 “불복”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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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 성폭행에 학교까지 그만두고
사건 6년 만에 비로소 신고…재판 넘겨져
20대 된 가해자 4명, 1심서 징역형 받자 항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주범 A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이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과 가정집 등에서 피해자 D씨를 성폭행하며 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했다. 또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D씨를 폭행했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 1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불송치된 혐의를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 등 4명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학대하고 성적 유희 대상을 삼아 장시간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고 촬영해 송출하는 등 피고인들이 14세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해 자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까지 했으며 부모에게 말을 하지 못했으나 성인이 되고 비로소 용기를 내 고소했다”며 “다른 성범죄 피해를 보고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 미성년자 당시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뒤늦게 자백해 쉽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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