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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온라인 생중계까지”…7년 뒤 “징역형 부당” 항소한 일당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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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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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남녀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주범 A(23·여)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구속기소 됐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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