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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종각역 사고 운전자 영장 심사...약물운전 혐의 추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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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는 등 인명 사고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왔는데,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흰 모자를 쓰고 검은 외투를 입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 / '종각역 사고' 피의자 : (사고 당시에 가속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처방 약을 먹고 운전하신 건가요?) …]

당시 사고로 40대 보행자가 숨지고, 택시 승객을 포함해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방향을 틀어 다른 승용차 두 대를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음주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지만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간이 검사 결과 상당수가 정밀 검사에서 바뀌고, 모르핀의 경우 감기약 등에서 검출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A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A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택시가 갑자기 가속한 이유 등에 대해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은옥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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