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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이 재산 100억 불어난 이혜훈…"비상장주식 신고 영향"

연합뉴스TV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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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액이 10년 만에 100억원 넘게 불어난 것과 관련해 이혜훈 후보자 측이 "실질적인 재산 변동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획예산처 인사청문 지원단은 오늘(5일)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이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백지신탁으로 묶여 있어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국회 퇴직으로 백지신탁이 풀려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장주식의 금액 신고기준이 과거 액면가에서 지난 2020년 평가액으로 변경되면서 신고가액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고된 비상장주식의 신고가액은 99억5,000만원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원단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국회 인턴활동으로 입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지원단은 "당시 후보자의 3남(셋째 아들)이 8일간 인턴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는 아들의 인턴 근무와 관련해 청탁한 일이 전혀 없으며 대학 입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상민 국회의원실은 신청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에게 문을 열어 인턴 등을 비롯한 각종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아들이 재학 중이었던 학교는 생활기록부에 교외활동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생기부에 기록한 바가 없어 대학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한국개발공사(KDI) 연구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당시 매입한 땅은 이 후보자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범위가 아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원단은 "당시 예타는 통과되지 않았으며 수도권 2순환도로(안산-인천) 건설사업은 지난 2018년 예타 통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혜훈 #국회 #인턴 #엄마찬스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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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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