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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요청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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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의 언행이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유승수·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검토해왔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업무 수행 도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을 감치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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